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과 경매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최근 전세사기나 보증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더욱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우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권 등기명령"이에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권리를 명시하는 절차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에는 기존 집에서 전입신고를 빼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또한, "전세보증금 지급명령"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인데요, 이를 통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2. 경매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는 건물의 경매를 고려해야 해요.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인데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으면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으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 2021년 5월 11일부터 소액임차인의 기준 금액이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의뢰인님께서도 이 범위에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저당 설정 날짜"입니다.
은행 등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보다 먼저라면 근저당권이 우선순위를 가지게 돼요.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신의 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경매 진행 주체
경매를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은행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진행하면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되고, 이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세금, 경매비용 등이 차례로 배당됩니다. 만약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때 나머지 세입자들에게 배분되죠.
의뢰인님께서 1순위로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많다면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3.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
많은 분들이 경매를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임대인의 재산이 줄어들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 후에는 "재산 압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 등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건물 가치와 낙찰 예상가 계산하기
의뢰인님께서 현재 거주 중인 건물이 약 20억원의 가치를 가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낙찰 예상가를 계산해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70~80% 수준에서 낙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건물이 20억원으로 감정된다면 약 14억~16억원 선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는 지역, 시장 상황, 건물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현재 건물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이 6억원이라고 하셨으니, 낙찰 금액에서 근저당 금액과 경매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배당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과 나머지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되는 구조죠.
5. 전문가의 도움 받기
마지막으로, 이런 복잡한 절차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경매 절차나 배당 순위 계산 등은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일 거예요.
하지만 법적 절차와 권리를 잘 활용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도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필요시 경매 절차까지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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