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한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청구금액이 틀린 경우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한 채권의 시효기간은,
㉮ 민법은 10년(민법 제162조 1항), 상사는 5년(상법 제64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나 임금 등의 특수한 채권에는
3년에서 1년까지의 단기의 시효기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10년 이하의 단기소멸시효가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서도 그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됩니다(민법 제16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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