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경매와 강제 관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 조치로 진행됩니다.
이 같은 처분 금지 조치가 강제집행 개시 결정시 강구되는 것은 개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
채무자는 집행을 면탈하려고 재산의 양도나 은닉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전부 금지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채권자의 권리 남용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총재산 중에서 채무자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압류 금지 재산으로,
게다가 무잉여압류(강제집행 후 배당이 나오지 않는 압류)와
초과압류(채권의 금액과 집행 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압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민법 제168조제2호).
다만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동법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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