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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 떼인돈.-민사소송 채권추심전문_변호사_법률사무소-

채권추심[법적절차]

by +@ a legal expert 2024. 9. 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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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금전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는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기 이후 10년 이내에, 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때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채권은 종류별로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은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이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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