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 업체 또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계약한 대로 공사를 마쳤지만 도급인 측에서 공사대금을 안 주고 차일이 시간을 끄는 곳들이 많습니다.
경제 악화로 원자잿값 폭등과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 경기 악화로 공사대금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도급 어느 한 곳에서 공사대금이 막히면 하도급으로 공사했던
업체들은 줄줄이 공사대금을 못 받고 참다못해 결국 채권추심 의뢰를 하는 업체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공사대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 또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어! 사장님들께서는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느 사장님들께서는 공사대금을 계속 안 주면 직접 찾아가 지불각서 또는 이행 각서, 공정증서까지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대금을 계속 못 받고 있어 결국 추심 의뢰를 하십니다.
채무자가 법인(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진행하시더라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들에게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법인을 상대로만 추심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대표에게 지불각서 또는 이행 각서를 개인 자격으로 받는다면 대표자(개인)에게 추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대표가 직접 지불각서를 써줄 사람은 없습니다!
채무법인의 채권추심은 항상 불안감을 갖고 추심이 진행됩니다.
채무법인이 폐업을 한다면 추심 진행도 거기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채무법인의 대표에게 계속 독촉을 할 수는 있겠지만,
폐업까지 했는데! 대금을 주려고 하지 않겠죠!
공사 관계는 일반적으로 시공사와 건축주 간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대금과 지급하는 방식 등을 협의하고 도급 계약서 상에 기재합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공사 시공을 마쳤으나 건축주 측에서 어떤 문제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건축주를 상대로 계속 공사대금에 대해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주는 분명히 시공사에 줬다는데! 시공사 측에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분들께서는 빠른 조치를 취해 채권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빠르게 권리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채무법인 또는 업체가 내용증명까지 받고도 공사대금을 안 준다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득을 하여야 합니다.
판결문 받으셨다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회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인의 주식, 법인통장, 사무실 또는 공장의 유체동산 강제집행, 재산 파악 후 부동산 압류 또는 경매 진행!
법인의 골프회원권, 콘도 등등 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법인이 현재에도 어느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 시공사!
하도급 관계를 파악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곳의 업체를 상대로
제3채무자 압류 추심도 가능합니다.
채무법인의 채무불이행 등재로 금융권 신용거래 또는 공사 입찰 관련 기업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채무법인은 다각도의 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회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은 많습니다.
공사대금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받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사장님들의 빠른 판단으로 채권추심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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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 할수 서류가 중요 하겠죠!
금전관계 소송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주요 서증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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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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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증(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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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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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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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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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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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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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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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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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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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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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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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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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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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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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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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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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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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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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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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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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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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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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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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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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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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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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호증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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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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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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