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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이라도 채권 회수는 합니다.

채권추심[법적절차]

by +@ a legal expert 2023. 12. 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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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수임 의뢰하셨던 채권자분도 외국인(태국인)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남편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인 관계로 외국인(태국인)이었습니다.


서울 모 번화가에서 태국 음식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음식점이었습니다.



우선 먼저 채권자분에게 집행권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조사를 통해 금융거래 은행들을 파악하고 



실제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 실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압류 추심과 카드 매출 압류, 음식점 임차보증금 압류를 바로 진행하고~ 


채무자와 통화를 시도하여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국말을 못 하는 척을 하는지! 소통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영어라도 하는지 싶어서 영어 할 줄 아냐고 해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아주 조금의 소통은 되기는 했었습니다.

몇 시까지 찾아갈 테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서 음식점으로 찾아가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채권추심 의뢰가 들어와서 각종 법조치가 들어갔으니 채무관계를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1~2주 지났을 때쯤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이랑 카드 매출이 막혀서 장사를 못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건물주가 압류가 들어왔다고 자기한테 연락 왔다고....



무조건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에 있어! 



채무금이 완납이 되지 않는 이상 압류를 시켰던 것을 풀어줄 일이 없겠죠!




채권자분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후부터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도 않는데 하루에 여러 차례를 통해 독촉을 하고 음식점에 방문을 통해서도 압박을 했습니다. 




최대한 채무자가 불편함을 느끼게 지속적인 압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간격으로 몇백에서 몇십만 원을 계속 입금을 하더군요! 



말은 잘 안 통해도 제가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면 이유는 명확히 알고 있기에




굳이 말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3개월을 통해 채무금 12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채권 회수를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쌍방 간에 이해관계만 명확하다면 정상적으로 추심 활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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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 할수 서류가 중요 하겠죠!

금전관계 소송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주요 서증

 


사건명
기재내용
주요서증(참고사항)
대여금
  1.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포함)을 체결한 사실
  2. 금전을 지급한 사실
  3.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자약정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양수금
  1.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2. 채권양도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양도한 사실
  3.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임금
  1.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2.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약정금
  1.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사실
약정서 등
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2.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매매대금
  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물품대금
  1. 물품매매를 한 사실
  2.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공사대금
  1.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3. 총 공사대금 및 완공시점 그리고 대금지급 조건 등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어음금
  1. 어음행위(발행,배서,보증)를 한 사실
  2.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배서의 연속)
  3. 배서인 : 소구요건(지급제시+거절+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손해배상(자)
  1.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 상해를 입은 사실
  2.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3.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표금
  1.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2. 원고가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사실
  3. 액면금, 지급일, 지급지, 만기 등 수표법상의 요건사실 등
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건물명도
  1.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2.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3. 차임 상당액(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대청구로 구할 때)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5.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입증방법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첨부서류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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