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채권추심 포스팅은 각종 폭행 사건으로 인해
채권추심 의뢰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 상호 간에 분쟁으로..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서 폭행 사건!
어느 한쪽은 분명!
피해자가 되겠죠!
채권자분은 당시 대리운전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룸살롱 아가씨였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운행 중에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채권자분에게
자세히 물어보기는 좀... 그랬습니다.
이미 판결문을 받아 놓은 상태라!
채권자분을 위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채권추심 의뢰 이후 채무자에 대한
신용 조회와 거주지를 파악하여 채무자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현재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통화도 잘 안되는데!
항상 새벽에 문자만 옵니다!
어이가 없다고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얼마 지나..
다시 연락 와서는 협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사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얼마 안 되었거든요!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스스로 판단했다 봅니다.
한 번엔 힘들어도 몇 번을 나눠 다 할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건성으로 말만 하나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약속했던 대로 입금하더군요!
그런데! 가끔! 통화나 문자를 하다 본 면 왔다 갔다 합니다.
대화중에 욕도 하고 짜증 난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도 매달 얼마라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나이트클럽에서 생긴 일입니다.
채권자는 피해자입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어느 여자가 채권자분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같이 왔던 남자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여성의 남자 친구가 접선 장소에서..
오해 아닌 오해로 채권자를 폭행했습니다!
채권자는 치료비와 피해 보상 청구 소송으로..
생각 보다 많은 채권 비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토리도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다음 포스팅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은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버스 기사분들~
택시 기사분들 이야기입니다.
채권자분은 택시 기사분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취객을 태웠다가..
너무나 심한 폭행으로 몇 달을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8천만 원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신분을 말하기도 조심스렀씁니다.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이라서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모든 조치를 취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괘씸해서라도요....
언론과 모든 것이 터지니...
결국! 해결하더군요!
https://pasi2010.modoo.at/
https://open.kakao.com/me/collect_ones_debt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 할수 서류가 중요 하겠죠!
금전관계 소송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주요 서증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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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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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증(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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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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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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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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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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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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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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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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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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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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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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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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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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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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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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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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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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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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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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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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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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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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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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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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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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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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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호증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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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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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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