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하나로 진실을 찾아 싸우는 자의 기록 —
건안 이십팔년, 강호 땅 작은 고을에 **장하(張河)**라 불리는 이가 있었으니,
의롭고 곧은 자질로, 친지의 부탁도 마다하지 않던 이였더라.
그 날도 마찬가지였다.
**김문(金文)**이라 불리는 자가 와서 말하길,
“동생이 급히 돈이 필요하오. 송금만 해주면 곧 갚겠소이다. 이 몸이 보증하겠소!”
장하는 김문을 믿고, 동생의 이름만 들은 채, 송금하였노라.
허나, 시일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으니,
그제야 알았노라, 믿음이 간계를 만났을 뿐이란 것을!
장하는 즉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이 내려졌으니,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보정하라!”
허나 그는 울부짖었도다.
“이름 하나밖에 모르는데, 어찌 인적을 아는가!?”
이때 노변의 법률가 하나가 일러주기를,
“이럴 땐 ‘사실조회’를 쓰시오.
김문의 인적을 바탕으로 동생의 인적을 법원 명으로 조회하시오.”
법원의 무기 중 하나, **사실조회(事實照會)**라 하니,
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관에 법원의 이름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절차였도다.
장하는 이리 적었노라.
[사실조회 신청서 중 일부 발췌]
변호사 선임은 곤란했으나, 장하는 낙담하지 않았도다.
소가 250만냥에 그치는 일,
그는 직접 법원 민원실을 찾아, 사실조회 양식을 구해 정성껏 작성했노라.
관원이 말하길,
“절차에 문제 없습니다. 사실조회가 발송되면, 관할 읍·면·동이나 동사무소에서 답이 올 것입니다.”
그 말에 장하는 피로를 잊었고,
곧 진실을 향한 작은 불꽃이 마음속에서 타올랐도다.
그리하여 김문의 인적에서 시작된 추적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동생의 실명과 주소 확인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법원은 보정 서류를 받아들이고, 소송이 정식으로 개시되었노라!
장하는 말하길,
“이름 하나로 포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의(義)와 법(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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