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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 역사! 25년간 경험해온 채권추심의 경력

채권추심[업무일지]

by +@ a legal expert 2023. 10. 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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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기간 채권추심을 직업으로 삼아 이제까지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채권추심으로 접하게 되었던 곳은 카드사였습니다. 

당시 카드사에서 고객 연체 관리팀으로 채권팀이 만들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97 년 IMF 때였습니다. 

그전에는 카드사나 은행들도 콜센터에서나 연체관리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참, 오래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 채권추심의 시작은 전자회사 업체에서 

할부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채권부서였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도 IMF를 겪으면서 부실채권의 회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금융권에서도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감지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채권추심 업계에서는 삼성카드, 엘지카드, 미래신용 정보가 

채권추심의 사관학교라고 불릴 만큼 정말 고된 업무 과정을 밟았습니다. 




오전 8시 출근~ 집중 관리 업무시간"이때는 화장실도 못갑니다!ㅋㅋ

" 저녁 9시  퇴근. 그리고 주 2~3회 밤 12시까지 채무자 거주지 야간 방문(실태)까지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엽서를 우편으로 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엽서는 앞에는 주소! 뒤에는 수신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기입됩니다. 

누구나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일반우편도 봉투에 빨간색 명판으로 "법적 조치 착수""유체동산 가전 집기 강제집행 착수"라는 

도장이 찍혀서 우편 발송이 됩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채무자 이웃 가정까지 다 알게끔 우편과 엽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옛 어른들께서는 재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지금은 부동산 압류, 경매로 인한 재산 강제집행으로 법적으로 실익 여부에 따라 회수를 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압류, 강재 집행이라는 말을 잘 안 썼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 잡는다!" 



어르신들이 당시에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말이 "저당 잡힌다!" 

이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압류든 경매든 뭐가 들어가도 채무자의 입장에 따라! 

반응이 다르기는 하지만, 

자포자기하여 무반응 또는 아무런 대응조차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성향도 바뀌기 나름입니다. 



오래전 그 시절에는 채무자 집에 가전, 전자, 가구 집기에 유체동산(가) 압류만 들어가도 난리가 나던 시절이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업종과 직업군도 시대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점하게 되었던 채권추심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직업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채무자를 상대하면서 많은 경험과 수많은 경우의 수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노하우도 생기게 되었고요. 

채권추심도 시대적으로 많은 것이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 방식으로 지금의 채무자들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채권 회수에 대한 변화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채권추심에 대한 변화도 겪으면서... 

채권 회수에 대한 방향성과 노하우! 촉! 감! 법조치에 대한 기법 또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 회수 업무를 하다 보면.... 
 



때론 채무자의 대여금, 미수금이 꼭! 나의 돈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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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 할수 서류가 중요 하겠죠!

금전관계 소송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주요 서증

 


사건명
기재내용
주요서증(참고사항)
대여금
  1.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포함)을 체결한 사실
  2. 금전을 지급한 사실
  3.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자약정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양수금
  1.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2. 채권양도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양도한 사실
  3.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임금
  1.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2.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약정금
  1.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사실
약정서 등
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2.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매매대금
  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물품대금
  1. 물품매매를 한 사실
  2.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공사대금
  1.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3. 총 공사대금 및 완공시점 그리고 대금지급 조건 등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어음금
  1. 어음행위(발행,배서,보증)를 한 사실
  2.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배서의 연속)
  3. 배서인 : 소구요건(지급제시+거절+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손해배상(자)
  1.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 상해를 입은 사실
  2.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3.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표금
  1.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2. 원고가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사실
  3. 액면금, 지급일, 지급지, 만기 등 수표법상의 요건사실 등
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건물명도
  1.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2.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3. 차임 상당액(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대청구로 구할 때)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5.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입증방법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첨부서류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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