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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기꾼이라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추심[업무일지]

by +@ a legal expert 2023. 12. 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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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쪽으로 수임 의뢰하는 건들의 일부 채무자가 사기꾼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 사기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투자하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투자 사기나 대여금 사기는 워낙 방법과 종류도 많아서 한 건 한 건 설명드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다 보면 전혀 이해도 안 가고 납득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소개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투자를 여러 번을 통해 수천만원을 줬음에도

그 사람이 정확히 뭐를 하는 사람인지!

집이 어디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채권자분들도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 정보도 별로 없는데! 많은 돈을 투자한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의 분들은 귀신한테 홀리는 것처럼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처럼요!



사기꾼들의 공동점들이 있습니다.

사기채권을 받고 채무자들 신용 조회를 해 보면요!



사기꾼들은 금융거래 신용거래 같은 것을 잘 안 합니다!


고의적으로 신용거래를 안 할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사기꾼인 경우에는 사실상 채권 회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돈을 자기 명의의 계좌나 카드로 사용을 안 하고 재산 또한 없는 경우가 많고

어디에서 뭐를 하는지 파악조차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채권 회수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채무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라도 회수를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기꾼이라고 해도 그때 당시는 모든 것을 숨기고 잠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고 끝까지 지켜봅니다.

 



분명히 허점이 드러나거나 약점이 보일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채권 소멸시효 잘 관리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어디에 투자 목적으로 돈을 거래하실 적에는 적어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짐작하여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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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 할수 서류가 중요 하겠죠!

금전관계 소송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주요 서증

 


사건명
기재내용
주요서증(참고사항)
대여금
  1.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포함)을 체결한 사실
  2. 금전을 지급한 사실
  3.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자약정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양수금
  1.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2. 채권양도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양도한 사실
  3.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임금
  1.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2.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약정금
  1.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사실
약정서 등
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2.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매매대금
  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물품대금
  1. 물품매매를 한 사실
  2.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공사대금
  1.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3. 총 공사대금 및 완공시점 그리고 대금지급 조건 등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어음금
  1. 어음행위(발행,배서,보증)를 한 사실
  2.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배서의 연속)
  3. 배서인 : 소구요건(지급제시+거절+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손해배상(자)
  1.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 상해를 입은 사실
  2.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3.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표금
  1.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2. 원고가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사실
  3. 액면금, 지급일, 지급지, 만기 등 수표법상의 요건사실 등
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건물명도
  1.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2.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3. 차임 상당액(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대청구로 구할 때)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5.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입증방법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첨부서류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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