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업무일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성향과 누구냐에 따라! 상황 판단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업무일지]

by +@ a legal expert 2023. 12. 30. 19:31

본문

반응형
SMALL

 

 

채무자들 중에는 그때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경제적인 사정과 사업적 불황으로 인해..

채권채무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살다보면 어느 누구든...

채권자가 될수도 있고 채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극복하고자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는 채무자도 있고~

그대로 무너지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다시 살아나든 무너지든..

자신의 돈만 받아내면 그만이겠죠!

 

 

채무자들의 공통적인 행동 또는 말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갚겠다!

준다!~준다!~

차일피 변제이행을 계속 어깁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전화를 잘 안 받는다!

연락이 잘 안된다!

자꾸!

내 연락을 피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나 확실한 약속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채권자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기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은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당장이라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자신이 굉장한 능력과 자금 관리와 사업성을

주장하면서..

뭔가!

한방이 터질 것처럼 포장을 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결국!

이런 과정은 이끌려가게 만드는 시간 끌기식 입니다.

일반적인 분들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평상시 겪어 볼일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처럼 채권추심 20~30년 해온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입니다!

 

저희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목소리만 들어봐도 감을 잡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촉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만 명을 통해 겪어왔던 경험이 고스란히 잠식하고 있는..

촉을 무시할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일반인분들에게는 그런 사람들..

파악하고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획적인 채무자들은!

신용거래를 안하거나!

못 합니다!

 

살면서...

저희 모두가 대출을 받는 순간!

채무자입니다!

연체가 되었냐! 안 되었냐!

그 차이 일뿐입니다!

 

 

또한!

집 주소도 위장전입으로 엉뚱한 곳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채무자를 상대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채무자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독촉! 방문! 법조치!

모든 조치를 하였음에도...

채무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약점이 보일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혹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알아냈더라도 지켜봐야 합니다.

 

 

 

독촉! 법조치!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바로 또!

잠적해 버립니다.

 

수년간 무단 전출자로 살았던 사람이

채권자의 잘못된 접근으로..

채무자에게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호랑이라도 연약한 동물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신중함은...

여러 번 결정 이후에 확실할 때..

과감하게 대시하여 잡아먹습니다.

채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픈 접근은 알아서 도망가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채권추심을 실무로 하고 있는

저희와 채권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입장 관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채권자분들께서는..

무조건 빨리 받기만을 바라십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법의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채권 추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채권자분들께서 이것까지 이해를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채권추심 전문가이기에 뭐든 다 하실 거라 믿습니다.

채권자분들의 마음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래도 저희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채권추심의 노하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숨어 산다고 해도 언젠가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도망 다니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제가는 드러나기 나름입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단 시간 안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고 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https://pasi2010.modoo.at/

 https://open.kakao.com/me/collect_ones_debt

 

[채권추심법률파트너스 - 홈]

민사,상사,형사 채권추심수임 / 회생,파산

pasi2010.modoo.at

 

 

채권추심법률파트너스님의 오픈프로필

채권추심회수☆수임전문가☆대여금,미수금,공사대금,물품대금,렌탈대금.거래처미수금,민사채권,상거래채권,사기채권 각종. 채권추심 관련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open.kakao.com

 

 

-참고사항-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 서류가 중요하겠죠!

금전관계 소송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주요 서증

사건명
기재내용
주요서증(참고사항)
대여금
  1.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포함)을 체결한 사실
  2. 금전을 지급한 사실
  3.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자약정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양수금
  1.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2. 채권양도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양도한 사실
  3.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임금
  1.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2.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약정금
  1.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사실
약정서 등
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2.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매매대금
  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물품대금
  1. 물품매매를 한 사실
  2.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공사대금
  1.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3. 총 공사대금 및 완공시점 그리고 대금지급 조건 등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어음금
  1. 어음행위(발행,배서,보증)를 한 사실
  2.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배서의 연속)
  3. 배서인 : 소구요건(지급제시+거절+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손해배상(자)
  1.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 상해를 입은 사실
  2.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3.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표금
  1.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2. 원고가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사실
  3. 액면금, 지급일, 지급지, 만기 등 수표법상의 요건사실 등
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건물명도
  1.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2.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3. 차임 상당액(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대청구로 구할 때)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5.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입증방법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첨부서류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신용정보 #신용조회 #재산조사 #재산조회 #채권관리 #채권추심 #채권회수 #미수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여금 #빌려준돈 #떼인돈 #못받은돈 #거래처대금 #지급명령 #이행권고 #부동산가압류 #통장압류 #급여압류 #압류추심 #부동산경매 #본안소송 #주식압류 #상사채권 #상거래채권 #투자사기 #형사사기 #임차보증금 #임차금압류 #임차보증금압류 #전세사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보증금반혼청구소송 #채무불이행등재 #신용불량 #변론기일 #채무자사실조회 #매출채권추심 #배당금 #공탁금 #유체동산압류 #동산강제집행 #유체동산강제집행 #비상장주식압류 #증권압류 #신용불량자 #콘도압류 #골프회원권압류 #변론기일 #배당금기일통보

 

반응형
LIST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