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채권추심 포스팅은?
렌터카 업체에서 발생하는 채권들 사례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렌터카 업체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부터 카셰어링 업체들까지 많아졌습니다.
운전 경험이 많은 분들의 고객들이라면 사고 확률도 적겠지만,
운전면허증을 취득 한지 얼마 안 되었거나!
사회생활 초년생들에게는 렌터카를 대여하여 운전하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많습니다.
렌터카는 대부분 단기로 대여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 랜트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히들 알다시피 장기 렌터카 대기업의 신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잘 되어 있어!
큰 문제까지는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마다 있는 소규모 렌터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험 처리 관계가
가장 약소한 것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에게 큰 손해배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채권 추심으로 많이 들어오는 렌터카 업체들의 채권들의 채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운전 경험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터카를 대여하여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사람만 안 다치고 사건 사고만 없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큰 사고로 운행을 했던 자신과 상대방 차량까지 피해를 줬다면 피해는 커집니다.
채권 추심 의뢰건에 채무자는 20세 여성이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기 위해 렌터카를 대여하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은 어느 상대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운전 중에 스스로 벽면에 크게 충격으로 부닥치면서 사고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렌터카 차량 수리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운전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어느 정비소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냐에 따라 비용 차이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렌터카 업체의 선택입니다.
렌터카 대여금에 대한 계산은 사전에 되었지만
결국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했던 고객이 변제를 해야 합니다.
수리비만 몇백이 나왔습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친구가 갑자기 몇백에 대한 수리비 청구를..
한 번에 변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차량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렌터카 업체 사장님과 채무자와 협의하에..
금액을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렌터카를 대여하여 운행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사고라도 난다면 피해 보상에 대한 청구 금액이 생깁니다.
렌터카 한번 대여해서 운행했다가 몇백만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채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https://pasi2010.modoo.at/
https://open.kakao.com/me/collect_ones_debt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 할수 서류가 중요 하겠죠!
금전관계 소송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주요 서증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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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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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증(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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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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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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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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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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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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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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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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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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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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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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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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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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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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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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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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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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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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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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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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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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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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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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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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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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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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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호증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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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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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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