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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즉답] 전남친이 내가 빌려준 돈을 안 주는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소송을 하던 변호사 선임을 하던 이런 답변만 오네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손해배상소송]

by +@ a legal expert 2023. 12.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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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분의 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_채권자]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요!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요.

600만원정도 되구요.

 

 

1년정도 사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몇 번을 통해 빌려 가면서 계속 안주고~

헤어지면 어차피 돈은 못 받을거라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친의 돈도 자기와 함께 같이 쓰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무리 알아봐도 소송을 해라!

고소를 해라!

변호사 선임을 해라!

 

 

이런 말들 밖에 없어서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인터넷! 지식인 검색!

여기저기! 아무리 알아봐도...

형식적인 법적인 답변만 합니다!

인정합니다!

법적으로 하기 이전에...

돈을 받기 위해 해야 할 것은 하고 나서..

대화로도 해결이 안 되고..

관계 입장과 감정적으로도..

해결을 할 수 없다면...

결국!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분이 돈을 빌린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사귀고 있는 사이이니 당연한 것처럼 자기 돈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로 계속 말싸움으로 다툼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서로 감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사귀는 관계라면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서로 대화로 풀어가면서 한 번에 다 못 받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요!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세워지시면..

 

 

 

사람은 어느 관계든지!

돈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 친구분의 많은 정보를 얻어내셔야 합니다.

거주지, 직장, 사업장, 거래 은행들도 알아두시고요.

 

 

 

돈을 빌려줬을 때 송금 기록과 그에 따른 통화, 문자 등을 통해..

남자 친구분과 돈을 대여해 줬다는 모든 기록을 남겨 두세요.

 

서로 사귀는 관계에서..

돈 문제로 감정적인 문제로..

무조건!

다! 끝내!~

그럴 것이 아니라!

냉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헤어짐으로...

금전관계도 받을 생각이 없으시다면...

모르겠지만!

아무리!

남친! 여친이었더라도..

빌려준 돈을 꼭! 받겠다면...!

 

 

 

[상담문의_채권자]

사실!

헤어지려고 했는데요..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계속 만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젠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연인,가족,친구,지인!

돈 문제로 인해...

사람은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답변]

그러시면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이후에 남자 친구분의 거주지 또는 직장!

 

 

 

우편을 직접 받을수 있는 곳을 아신다면...

내용증명을 만들어 꼭! 보내세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많으시다면..

내용증명 안 보내셔도 되시지만!

경고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내시는 것이 좋을듯싶습니다.

 

 

그래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대화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면...

 

 

결국!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왜!

여기! 저기! 알아봐도!

법 얘기만 할까요?

대화로 해결이 가능하고~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연인 관계가 끊어지고~

당장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빌려준 돈! 그냥....

안 받겠다는 생각으로 헤어짐을 결심하셨다면...

모르겠지만!

괘씸해서라도 받겠다는 생각이라면...

집행권원! 채무명의!

법원을 통해 판결문이 있어야!

언제라도 법적으로 강제회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담문의_채권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헤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문의드릴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헤어지게 되시면...

문의하세요!

제가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네요! ㅡ,ㅡ;;

그런 뜻은 아닌데요!

하지만!

채권자분의 상황이 인연을 더 이어가다 보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인 간에 돈거래는...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한 따듯한 마음으로 시작했다지만...

 

 

결국!

결과는 서로 안 좋은 감정과 신뢰가 깨지면서...

더욱 큰 문제로 서로 대립 싸움으로 일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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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 서류가 중요하겠죠!

금전관계 소송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주요 서증

사건명
기재내용
주요서증(참고사항)
대여금
  1.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포함)을 체결한 사실
  2. 금전을 지급한 사실
  3.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자약정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양수금
  1.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2. 채권양도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양도한 사실
  3.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임금
  1.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2.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약정금
  1.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사실
약정서 등
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2.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매매대금
  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물품대금
  1. 물품매매를 한 사실
  2.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공사대금
  1.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3. 총 공사대금 및 완공시점 그리고 대금지급 조건 등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어음금
  1. 어음행위(발행,배서,보증)를 한 사실
  2.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배서의 연속)
  3. 배서인 : 소구요건(지급제시+거절+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손해배상(자)
  1.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 상해를 입은 사실
  2.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3.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표금
  1.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2. 원고가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사실
  3. 액면금, 지급일, 지급지, 만기 등 수표법상의 요건사실 등
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건물명도
  1.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2.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3. 차임 상당액(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대청구로 구할 때)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5.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입증방법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첨부서류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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