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카톡상담]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는데 이름과 채무자 주소나 주민번호를 꼭 알아야 하나요? 어느동네 산다는것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자료.손해배상소송]

by +@ a legal expert 2024. 7. 17. 16:27

본문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질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전관계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분 정보와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현 주소지를 모른다 하여도 주소보정 명령으로 초본 발급 이후...

재 송달을 통해 전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름만 알고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조차 모른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정도만 알고 있어도...

지급명령 아닌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사실조회를 통해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은행, 통신사, 세무서 등의 곳을 통해

사실조회로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름과 핸드폰 번호 일치여부가 다르다면 통신사에서도...

채무자의 명의 불일치로 진술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채무자의 신분이나 정보가 부족하면...

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통신사 3사를 통해 채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채무자의 본인 명의 개통 전화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통신사에서 채무자의 명의 확인이 되었다면....

통신사에서 채무자의 정보를 법원을 통해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초본 발급으로 채무자의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알게 됩니다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았으니...

초본지 주소지로 다시 송달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시는 소송건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분께서도...

채무자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사 통신사를 통해 사실조회를 모두 해 봤지만...

이름과 연락처가 일치하지 않아!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무자가 사업을 했었다고 하여!

추정이 되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다시 사실조회 신청을 했었지만!

 

여기에서도 채무자의 명의 사업관계로 세금신고 기록이 없어!

이번에도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여기저기 사실조회를 해 봐도 채무자의 신분을 알지 못하니!

이쯤... 되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채권자분께서 채무자가 자신을 고소를 했었다는 말을 뒤늦게 해 주시면서...

 

그럼!

경찰서를 통해 고소를 했다면 분명!

채무자가 직접 했을 것이고...

고소를 하려면 자신의 신분을 경찰서에 제출을 하였을 것입니다.

 

경찰서, 검찰 쪽에서 사실조회 확인을 과연! 진술해 줄까!

경우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안산지청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며칠 만에 사실조회 회신을 제출하셨고..

열람 신청을 통해 확인하여 채무자의 신분이 확인이 되었고..

 

바로!

주소보정명령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초본발급이 되었습니다.

 

초본지로 송달이 되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은 되지 않았지만...

곧!

받게 되겠죠^^

 

채무자의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많은 시간과 고생을 하게 됩니다!

 

 

금전관계로 거래를 하실 때는...

채무자의 신분과 정보는!!!

많이 확보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분들께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소요되는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채무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채무자의 신분과 정보를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돈을 빌려줬다는 증빙서류가 있는지!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소송기간 또한 오래 걸리겠지요!

 

분쟁의 소지도 없고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할 이유도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정상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이의제기 기간동안 채무자의 대응이 없으면...

1~2개월만의 결정이 날수도 있습니다!

 

금전 거래를 하면서 채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소송, 압류추심, 강제집행, 채무불이행등재, 재산명시, 가압류, 경매

 

 

 

 

같은 사건이라도...

관할법원마다 업무량에 따라 진행이 되고 소요되는 절차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사건임에도...

어느 관할법원은 2개월 만에 판결!

어느 관할법원은 6개월 만에 판결!

 

 

이러하다 보니!

채권자분들께 정확하게 몇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분과 정보는 필히! 확보가 중요합니다!

 

 

 

 

 

 

 

 

https://pasi2010.modoo.at/

 

[채권추심법률파트너스 - 홈]

민사,상사,형사 채권추심수임 / 회생,파산

pasi2010.modoo.at

https://open.kakao.com/me/collect_ones_debt

 

채권추심법률파트너스님의 오픈프로필

채권추심회수☆수임전문가☆대여금,미수금,공사대금,물품대금,렌탈대금.거래처미수금,민사채권,상거래채권,사기채권 각종. 채권추심 관련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open.kakao.com

 

 

 

 

 

https://open.kakao.com/me/collect_ones_debt

 

채권추심 회수 스토리님의 오픈프로필

채권추심회수☆수임전문가☆대여금,미수금,공사대금,물품대금,렌탈대금.거래처미수금,민사채권,상거래채권,사기채권 각종. 채권추심 관련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open.kakao.com

 

 

 

반응형
LIST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