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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를 상대로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채권 회수가 될까요!

채권추심[업무일지]

by +@ a legal expert 2024. 7. 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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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관계로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입장 관계와 수만 가지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

친구 또는 지인 관계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

사업 관계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

대여금! 미수금! 공사대금! 물품 대금! 거래처 대금!

 

 

 

 

전세사기! 각종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민사채권!

투자 또는 사기 사건으로 인한 사기채권 등등....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개개인의 성격차에 따라!

채권자분들의 대응도 각각 다르지만!

금전관계로 발생하는 사람의 감정은!

 

 

 

 

결국!

채무자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채무자를 상대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아무리!

채권채무 관계라지만...

사람의 성향과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감정적으로 나오다 보면...

 

 

 

 

결국!

채무자도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럼! 누가! 더 손해를 볼까요!

상대를 잘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잘 맞춰주면서...

연락 또는 소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큰소리를 치다 보면...​​

 

 

 

 

결국!!!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법대로 해!~~~

이렇게 됩니다!

채무자가 연락처를 차단하거나!~

연락처를 바꾸거나!~ 거주지도 위장전입으로 찾을 수도 없거나!~

사업장도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거나!~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모든 것을..

고의적이면서 계획적으로 대응한다면...

과연! 채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일까요!!!!

 

 

 

채권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지만...

채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고 타인의 명의로 뭔가를 한다면...

그것을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정말 힘들고...

접근조차도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채권자는 냉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감정대로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너무나 오려 운 상황이며

재산도 없고 소득도 별로 없고 금융권 채무도 있다면...

연락과 소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분납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도 없고~ 월 소득도 최저생계비 수준이고~

거주지도 월세이고!

채권자분 입장에서는 어떤 관계로든 돈을 받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해서라도 회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털어도 털어도 아무것도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 너무 앞 쓰다 보면...

결국! 뉴스에 나올 일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어느 누구나! 채권자일 수도...

채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감정적인 말과 행동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성향을 잘 파악하여 채무자를 잘 설득하여

조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해도~

 

 

 

 

채무자의 약점을 찾기 위해 관계 유지는 필수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내 돈을 받겠다는데! 오히려!

채무자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하지만! 그래야 합니다!

정말 능력이 있고 어떤한 법조치로 구걸을 안 해도

법적으로 강제회수가 가능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잘 상대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했다가!

위장전입에... 연락 두절~ 어디에서도 잘을 수도 없고~

자신의 명의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결국!~

채권 회수는 언제가 될지 모를...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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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 할수 서류가 중요 하겠죠!

금전관계 소송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주요 서증

 


사건명
기재내용
주요서증(참고사항)
대여금
  1.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포함)을 체결한 사실
  2. 금전을 지급한 사실
  3.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자약정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양수금
  1.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2. 채권양도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양도한 사실
  3.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임금
  1.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2.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약정금
  1.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사실
약정서 등
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2.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매매대금
  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물품대금
  1. 물품매매를 한 사실
  2.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공사대금
  1.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3. 총 공사대금 및 완공시점 그리고 대금지급 조건 등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어음금
  1. 어음행위(발행,배서,보증)를 한 사실
  2.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배서의 연속)
  3. 배서인 : 소구요건(지급제시+거절+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손해배상(자)
  1.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 상해를 입은 사실
  2.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3.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표금
  1.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2. 원고가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사실
  3. 액면금, 지급일, 지급지, 만기 등 수표법상의 요건사실 등
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건물명도
  1.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2.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3. 차임 상당액(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대청구로 구할 때)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5.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입증방법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첨부서류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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