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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 채권추심 채무자의 신용평가 조회만으로 회수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채권추심[업무일지]

by +@ a legal expert 2024. 3.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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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추심에 있어!

채무자의 신용상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여기저기 많다면...

재산 역시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사업을 했다면...

국세 체납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많은 정보가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신용조사입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꾼들!

사기꾼들은 금융 거래를 안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개인 간에 금전 거래!

사업 목적으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

 

그런데!

왜!

사기꾼들은 은행거래를 안 할까요!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카드사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은행 또는 캐피탈 등등...

신용대출, 직장인 대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사기꾼들은 굳이!

금융 거래를 통해 대출을 받을 일이 없나 봅니다!

 

 

 

자신의 사기 능력으로 개인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돈을 마련할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신용 조회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 여부와 신용 조회만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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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시는 신용 조회를 통해 체크카드 발급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록은 없네요!

 

 

왜! 신용카드는 없을까요?

원래 신용카드는 안 쓰는 사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상황!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라도 만들어서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2013년도에 체크카드 발급!

2015년도에 체크카드 발급!

몇 년이 지난 후에 2021년도 체크카드 발급!

 

 

 

그런데!

2023년도에만 체크카드를 4개나 만들었을까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마다 혜택도 다르고 어느 은행을 주 거래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평상시 체크카드도 잘 안 만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올 한 해! 체크카드를 왜! 자주 만들었을까요!

 

 

연체, 채무 관계로 통장 압류 추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 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다가 압류가 되면 다른 은행 체크카드를 다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통장 압류 같은 경우!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상의 예금통장에 있다면..

압류추심 강제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185만원 미만이라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 은행과 추심지급 동의를 하게 되면 추심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동의를 해줄 일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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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용 조회를 보면...

 

 

국세 체납과 세무서 체납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업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금액을 보면 소액입니다!

법인 주식회사였다면 이 정도는 아니겠죠!

 

 

신용 조회만으로 개인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사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3.03.31일 55만원 부산지방법원!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관할법원을 통해 신용 조회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사업 관계로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채무불이행등재 법조치를 하여

신용불량자 등재를 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오죽했으면...

55만원 때문에 법비용까지 쓰면서 했을까요!

 

채무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건보까지 연체가 되었다는 것은 신용상태나 자금 상태가 진짜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세체납! 관할세무서 체납! 건보체납!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하시겠지만...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법적으로 가장 먼저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채권자분들께서 채무자의 재산, 통장, 매출 관련 가압류 또는 집행권원이 있어 집행을 하더라도...

이미 국세청, 관할세무서, 건보에서 압류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경합 사건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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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체크카드 하나! 2011년 체크카드 하나! 2016년 체크카드 하나!

그리고 2023년도 체크카드 3개를 만들었네요!

농협, 새마을, 축협, 신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조합은행 지점들이 있습니다!

단위조합은행은 프랜차이즈 지역마다 있는

하나의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농협은 중앙회가 있고 단위조합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은행 단위조합 확인 방법!

농협중앙회 강남지점!

이곳은 농협중앙회입니다.

 

 

지역 단위조합 농협 같은 경우에는..

서인천 농협, 통영농협, 새서울농협

간판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단위조합 농협입니다!

 

농협, 축협, 새마을, 신협 모두 단위조합 지점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본사를 통해 채무자의 통장 압류를

해도 압류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단위조합은행 지점은 지역 협동조합 지점을

제3채무자로 압류 추심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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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은행 추정정보가 있습니다!

거래 금액과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추정 주거래 은행 우선순위가 신용 조회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소득 추정정보!

결정 연 소득 금액!

3천8백만원이네요!

 

 

 

추정 결정 소득으로 채무자를 능력 여부를 추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어느 금융 거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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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소득은 있으나!

본인 명의로 은행거래를

안 한다!

 

 

주거래 은행 추정 정보가 없다는 것은..

통장과 체크카드조차 고의적으로 안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의 통장 압류 추심을 한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거의 실익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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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소득이 연간 1억 9천만원

소득 1등급 수준입니다!

 

소득이 높다고 신용이 모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소득도 많고 신용도 좋다면 채권 회수의 접근성이 쉬울 수도 있겠죠!

 

 

채권추심 채무자의 신용평가 조회만으로 회수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득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채무는 많지만 소득 수준이 높다면...

채무자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채무가 많다 하여도 분명!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신용평가 조회만으로도..

채무자의 상황과 회수 가능 여부에

대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고의적으로 금융거래를 피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로 은행 거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신용평가 조회만으로도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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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 할수 서류가 중요 하겠죠!

금전관계 소송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주요 서증

 


사건명
기재내용
주요서증(참고사항)
대여금
  1.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포함)을 체결한 사실
  2. 금전을 지급한 사실
  3.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자약정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양수금
  1.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2. 채권양도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양도한 사실
  3.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임금
  1.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2.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약정금
  1.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사실
약정서 등
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2.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매매대금
  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물품대금
  1. 물품매매를 한 사실
  2.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공사대금
  1.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3. 총 공사대금 및 완공시점 그리고 대금지급 조건 등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어음금
  1. 어음행위(발행,배서,보증)를 한 사실
  2.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배서의 연속)
  3. 배서인 : 소구요건(지급제시+거절+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손해배상(자)
  1.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 상해를 입은 사실
  2.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3.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표금
  1.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2. 원고가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사실
  3. 액면금, 지급일, 지급지, 만기 등 수표법상의 요건사실 등
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건물명도
  1.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2.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3. 차임 상당액(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대청구로 구할 때)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5.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입증방법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첨부서류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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