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쩐과의 전쟁 – "파산 면책 받았는데…
B가 돈을 갚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쩐과의 전쟁입니다.
🙏 오늘은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던 의뢰인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인생이 통째로 흔들려버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아무도 예상 못 했던 반전이 찾아온 이야기이기도 해요.
끝까지 읽어주세요. 꼭 도움이 될 거예요. 💙
🚨 사건의 시작 –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의뢰인 A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어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 B씨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어요.
"나 지금 사업 자금이 딱 좀 모자라는데… 너밖에 없어. 6개월 안에 꼭 갚을게."
A씨는 고민했어요. 단순한 친분이 아니었거든요. 결혼식 축의금도 챙겨주고, 힘들 때 밥도 같이 먹던 사이였어요. 의심보다 믿음이 앞섰던 거예요.
결국 A씨는 은행에서 4,500만원을 대출받아 B씨에게 건넸어요. 투자금 명목의 대여금이었어요.
물론 차용증도 썼고, 갚겠다는 약속도 받았어요.
그게 2022년 봄의 일이었어요. 🌸
💥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B씨는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거래처가 입금을 미뤄서… 다음 달엔 꼭 줄게." "나 믿지? 우리 사이에 그게 뭐가 문제야."
A씨는 기다렸어요. 또 기다렸어요. 그렇게 1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됐어요. B씨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요. 투자금 명목으로, 급전 명목으로, 사업 자금 명목으로.
그제서야 A씨는 깨달았어요. 이건 사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구나. 😡
⚖️ 고소와 소송 – 두 갈래로 싸웠어요
A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형사로는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민사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두 갈래로 동시에 싸운 거예요.
형사 결과는 이랬어요. B씨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 700만원 형을 받았어요.
실형은 아니었지만, 범죄 사실은 인정된 거예요.
민사 결과도 나왔어요. 법원은 A씨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B씨는 A씨에게 4,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민사의 현실이에요. B씨는 판결이 나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 A씨의 현실 –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B씨에게 빌려준 4,500만 원은 A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었어요. 원금도 원금이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가 문제였어요.
B씨가 갚지 않는 동안에도 은행 이자는 꼬박꼬박 나갔어요. 카드값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생활비도 빠듯해졌어요.
A씨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무너졌어요.
더 이상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A씨는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했어요.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났어요. 은행 대출금을 포함한 채무에 대해 면책이 된 거예요.
그 날 A씨는 홀가분하면서도 이상하게 허탈했다고 해요.
"4,500만원을 날린 건데… 이게 해결된 건지 모르겠어요." 😞
🔔 그런데 반전이 생겼어요 – B씨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파산 면책을 받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B씨에게 문자가 왔어요.
"형, 나 요즘 사업이 좀 풀리고 있어. 빌린 돈 갚고 싶어. 조금씩이라도 시작할게."
A씨는 이 문자를 보고 한참 멍하니 있었다고 해요.
기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황당한 건지. 감정이 뒤섞여서 뭐라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런 걱정이 생겼어요.
"저 이미 파산 면책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돈 받으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
⚖️ 핵심 법률 설명 – 면책 후에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차분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개인파산 면책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요?
면책이 되면 A씨가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가 소멸해요. 즉, 은행은 더 이상 A씨에게 상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B씨에 대한 채권은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
면책은 A씨의 채무(빚)를 없애주는 거예요. A씨가 B씨에게 받을 채권(대여금 청구권)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A씨가 B씨에게 법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 → 이건 별도로 따져봐야 해요. 파산 절차에서 해당 채권의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B씨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갚겠다고 해서 A씨가 돈을 받는 것 → 이건 완전히 가능해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
이걸 법률 용어로 '임의변제' 라고 해요. 강제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의지로 변제하는 것이에요.
면책 후에도 임의변제는 수령할 수 있어요. 이건 대법원 판례도, 파산법 해석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
💡 왜 이게 가능한 걸까요? –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볼게요
면책이란 건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A씨가 은행에 4,500만원을 갚아야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못 갚는 상황이 됐어요. 법원이 "이 사람 더 이상 이 빚 못 갚아, 면제해줘"라고 결정해주는 게 면책이에요.
이 과정에서 A씨의 채무(빚)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B씨에 대한 관계에서 A씨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A씨는 채권자예요. 돈을 받을 사람이에요.
면책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채권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B씨가 "미안하다, 갚겠다"고 해서 돈을 주는 거, A씨가 받아도 완전히 괜찮아요. 💙
🛑 단,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B씨가 자발적으로 갚겠다고 했을 때, 그냥 구두로만 합의하면 안 돼요.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 변제 금액, 방법, 일정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조금씩 갚겠다"는 말은 또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분할변제 합의서나 이행각서를
꼭 작성하는 게 좋아요.
📌 계좌이체로만 받으세요. 현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준 적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체 기록이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 받을 때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확인 메시지를 남기세요.
"오늘 50만원 잘 받았어" 이 한 줄이 나중에 정말 큰 역할을 해요. 📱
😢 A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갚겠다는 연락을 받고 기뻐야 하는데… 솔직히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 돈 때문에 제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B씨는 알까 싶어서요."
그 마음, 너무 이해가 됐어요.
돈 때문에 파산까지 했고, 신용도 무너지고, 자존심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갚겠다"는 한마디. 기쁘면서도 허탈하고, 용서가 되면서도 분이 안 풀리는 그 감정.
그래도 저는 A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돈, 꼭 받으세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지금 A씨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복수예요." 💪
✨ 마무리하며 – 면책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다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면책은 무너진 삶에서 다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채무는 정리됐지만, 채권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어요.
B씨가 자발적으로 갚겠다고 하면,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건 부끄러운 일도, 법에 어긋나는 일도 아니에요. 🙆
혼자 이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도 되는 건지, 문제가 되는 건지" 이런 고민, 저한테 물어보세요. 쩐과의 전쟁이 늘 여기 있을게요. 💙
분할변제 합의서
채권자 : ○○○ (이하 “갑”)
채무자 : ○○○ (이하 “을”)
제1조 (합의 목적)
을은 과거 갑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미변제된 금액이 존재함을 인정하며, 이를 성실히 변제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2조 (채무 금액)
을이 갑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총 ○○원으로 한다.
제3조 (변제 방법)
을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갑에게 분할 변제한다.
- 매월 변제금 : ○○원
- 지급일 : 매월 ○일
- 첫 지급일 : ○○년 ○월 ○일
- 입금계좌 : ○○은행 ○○○○○○○○ (예금주 ○○○)
제4조 (지연 시 조치)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변제를 지체할 경우, 갑은 잔여 금액 전부에 대해 즉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임의변제 확인)
본 합의는 을의 자발적인 임의변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갑은 관련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이를 수령한다.
제6조 (기타)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년 ○월 ○일
채권자(갑) : ○○○ (서명 또는 인)
채무자(을) : ○○○ (서명 또는 인)
이행각서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시 ○○구 ○○로 ○○
본인은 과거 ○○○에게 차용한 금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남아있는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하겠습니다.
- 총 잔액 : ○○원
- 월 변제액 : ○○원
- 지급일 : 매월 ○일
또한 변제를 지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작성인 ○○○ (서명 또는 인)
변제금 수령 확인서
수령인 : ○○○
지급인 : ○○○
본인은 아래 금액을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정상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수령 금액 : ○○원
- 수령 일시 : ○○년 ○월 ○일
- 지급 방법 : 계좌이체 / 현금
- 관련 채무 : 대여금 반환 관련
본 확인서는 향후 변제 사실 확인을 위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서명 또는 인)
참고 의견서(파산 면책 후 임의변제 관련)
수신 : ○○법률사무소 / 참고 제출용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
본인은 과거 제3자에게 대여한 금원과 관련하여 민사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강제집행이나 위법한 추심행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발적 임의변제를 수령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자 본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 (서명 또는 인)







https://open.kakao.com/me/collect_ones_debt
쩐과의전쟁@상담소님의 오픈프로필
각종 소송, 사건, 개인회생, 파산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세요^^ 상담부터 소장 작성부터 신청까지 그리고 보정명령과 판결까지 업무를 나눠서 하는것이 아닌 모
open.kakao.com
📌 #쩐과의전쟁 📌 #개인파산면책 📌 #면책후임의변제 📌 #대여금반환 📌 #사기고소민사소송 📌 #파산후채권 📌 #임의변제수령가능 📌 #개인파산절차 📌 #법률상담 📌 #다시시작할수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