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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로 4억원을 챙긴 20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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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a legal expert 2024. 10. 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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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로 4억원을 챙긴

20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형이 집행되었네요!!!

 

A씨는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범죄 수익을 얻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약 1억 원의 가상화폐를 몰수하였으며, 현금 3억2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10대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1700회 이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을 광고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캡처하여 게시글 형태로 올리고,

방문자들이 해외 웹하드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웹하드 이용권 결제 시 수익금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해당 글 게시 횟수는 400회를 넘었으며,

피해자 수가 최소 54명에 달했습니다.

일부 게시글에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편집하여

합성한 허위 동영상 캡처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될 것이라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미성년일 때 판단력이 미숙했음을 고려했다"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부모의 개도를 묵인하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762

 

딥페이크·아동 성착취물 유포 20대, 징역 7년 선고... 4억 여원 챙겨 - 핀포인트뉴스

의정부지방법원은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여 4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법원은 A씨의 범죄 행

www.pinpoi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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