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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지급명령, 소송을 하려는데! 피고(채무자) 이름,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채권추심[법적절차]

by +@ a legal expert 2024. 10. 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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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 소송을 하려는데!

피고(채무자) 이름,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채무자(피고)의 신분에 대한 정보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사실조회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특정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소송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실조회신청의 개념

사실조회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특정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사실조회신청의 절차

1.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목: "사실조회신청서"

당사자 정보: 신청인(원고 또는 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사실조회 대상: 조회하고자 하는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사실조회 이유: 해당 사실이 소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

- 첨부 서류: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자료 첨부

2. 법원 제출:

작성한 사실조회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조회 명령을 내립니다.

3. 사실조회 명령:

법원은 사실조회 명령을 통해 상대방에게 특정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소송의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실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주로 채무자(피고)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을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사실조회 하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사 3사 모두 진행합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4: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누락 여부와 그 통지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합니다.

-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절차

1.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법원 제출: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출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법원의 허가: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립니다.

허가가 내려지면, 해당 통신사에 사실조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통신사의 응답:

통신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공된 자료는 수사나 형의 집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개인정보 보호: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조언: 사실조회신청은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 2022도9510: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주로 채무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관할세무서를 통해 신분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세무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절차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둡니다.

2. 국세기본법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세무공무원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1.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해당 납세자와의 연관성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세무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무서 담당관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세무서의 응답

세무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공된 자료는 세무조사나 소송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개인정보 보호: 세무서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조언: 사실조회신청은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 2017두4455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이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실조회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으로 인해...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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