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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채권압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채권추심[법적절차]

by +@ a legal expert 2024. 9.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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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변제받기 위한 절차이지만, 그 효과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명령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추심명령

정의?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명령입니다.

효과?

추심명령이 발부하면,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한 금액은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압류나가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해야 합니다.

절차?

채권자는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신청을 검토한 후 추심명령을 발부합니다.

추심명령이 발부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2. 전부명령

정의?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이전받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명령입니다.

효과?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외어야 효력이 가지며,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것으로 추측이 되면 추심명령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며,

채권자가 나 혼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전부명령으로 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

채권자는 법원에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신청을 검초할 후 전부명령을 발부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이전받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요 차이점!

효과?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채권을 직접 이전받아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확정 여부?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지만, 추심명령은 발부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

다른 채권자의 권리?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한 경우 효력을 가지지 않지만,

추심명령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채권압류추심 제3채무자 대상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곳은 통장을 압류 하기 위한 "은행"이 되겠지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압류추심을 위한 "소유주(집주인)"가 되구요!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그 "회사'를 상대로 압류추심이 들갑니다.

 

장사 또는 쇼핑몰 같은 거을 하고 있다면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겠지요!

그럼 카드사 가맹점 압류추심을 위해 "카드사"를 상대로 추심명령이 들어갑니다.

 

 

채무자가 주식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증권사"를 상대로 압류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으로 인해...

"채권압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채권 회수를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비밀댓글"이"카톡" 남겨주세요!

 

https://youtu.be/rJML_wmTO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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