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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이의신청, 그리고 분납 요청에 대해 알아보기!

[민사.가사소송]

by +@ a legal expert 2025. 4. 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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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이의신청, 그리고 분납 요청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의뢰인분께서 문의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지급명령 → 이의신청 → 분납 요청 절차 요약

  1. 📑 지급명령 신청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 발송
  2. ✋ 이의신청 (채무자)
    • 2주 이내 가능
    • 이의 제기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
  3. 📂 소송 절차 (이의신청 후)
    • 재판으로 다툼
    • 판결 전까지 분할납부나 합의 가능
  4. 📝 분납 요청
    • 채무자가 상황 설명과 함께 분납 요청서 제출
    • 상대방 동의 시 조정 가능



---

1.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 관련 등기를 4월 3일에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4월 1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2. 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 가압류 가능성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통장 가압류나 재산 가압류"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확정 후 바로 가압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판단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황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3. 분납 요청 가능성  


현재 신용정보회사와 통화를 하지 않고 돈을 구하는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채권회수 담당자와 통화 후 "분납 요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가 납부 의사를 보이면 협상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번에 전액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납 조건을 제시하거나 상환 계획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통화 시에는 진심으로 갚을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현실적인 분납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도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와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무리 하며...


지급명령은 법적 절차인 만큼 꼼꼼히 대응해야 하지만,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하다면 신용정보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항상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

 

https://youtu.be/P8K4lPLt6zQ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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