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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민사.가사소송]

by +@ a legal expert 2025. 4. 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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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재산명시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혼자 전자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여러 절차를 따라가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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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권원의 표시에 청구금액 기재 방법   


법원에서 요구한 '집행권원의 표시'에 청구금액을 적는 부분은, "못 받은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독촉절차비용과 재산명시신청 비용(인지대 6만원)은 별도로 처리되며, 이 비용은 추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집행권원에는 그 금액만 적으시면 됩니다.

독촉절차비용과 재산명시신청 비용은 따로 계산되어 나중에 추가적으로 청구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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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보정명령서와 지급명령신청정본"을 준비한 뒤, 인근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법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니, 

법원의 절차를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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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팁!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률 용어나 절차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전세금을 늦게 돌려받아 손실까지 보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대단하세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드릴게요. 😊  

 

https://youtu.be/E6AAg60iOaM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카톡 주세요. 함께 고민해볼게요! 💬

https://open.kakao.com/me/collect_ones_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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