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채무법인(주식회사)들의 채권추심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주식회사)이라면...
채권추심을 의뢰하신 채권자도 당연히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겠죠!
법인 간에 거래에는 수많은 거래 대금이 존재합니다.
공사대금!
물품 대금!
제조 대금!
제작대금!
기계 렌탈 대금!
광고 대행 대금!
인쇄 대금!
인력 인건비 대금!
장비대금!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거래처 간에 발생하는 미수금들이 많습니다.
업종별로 하나하나 설명드리자 보면...
수도 없이 많아서 추후 업종별로 포스팅을 통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법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는 업종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건설사!
제조사!
바이오!
메디컬!
푸드!
각종 납품업체!
무역!
광고계!
엔터테인먼트!
IT업계!
부품 납품업체!
너무나 다양한 업계가 있지만!
채무법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이 진행됨에 있어!
업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저희가 사람 상대를 하는 일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업계와 업종에 따라! 대표님! 이사님! 법인 관계자분들!
재무 담당 직원분들!
좀... 다릅니다!
업종별로 어디는 성향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면.... 당연히 욕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허나!~ 예상했던 대로 성향의 확률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업종별로 지목해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법인(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법인도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도 있습니다!
채권 추심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만한 대기업이다!!!
1년 중 1분기 매출만으로 수백억이 넘는 법인이!!!
이런 경우에는 왜! 대기업이 대금을 안 줄까요!
자금이 안돼서!
당연히 아니겠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
거래처 대금을 안 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수준의 매출도 적지 않은데!
거래처 대금을 안 준다!
그것도!
개인사업자 업체에게만...
공사대금을 안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매출, 매입처 거래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래가 많고 자신 네 들 법인보다 상위 업체라면 10원 하나!
기일 하루라도 지체 없이 또박또박!!!!
신용거래 200% 이상 잘 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또는 이번에 처음 거래했던 업체에게는 돌변합니다!
수십억대 공사를 하고 거래처마다 매출 또는 매입처 거래 금액도
억대를 하는 곳이 몇 백만 원을 안 준다!
공사에 대한 문제 또는 하자도 전혀 없습니다!
어느 개인사업자 사장님께서 추심 의뢰를 하셨습니다!
공사대금 700만 원!
채무법인에 대해 법인 신용과 매출 관계를 확인을 해보니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700만 원을 안 준다!
채무법인은 심지어! 법인 명의로 부동산 건물, 토지도 있습니다.
경매 기록과 법인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도 확인을 해보니!
너무나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는 기록들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채권자들이 5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채무 대금으로 부동산 경매까지 했었던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몇백만 원 대금을 못 받아 소송까지 하고~ 판결을 받아!
부동산 경매까지....
경매 신청 날짜를 보고~ 경매 취하 날짜를 보면 채권자 세 업체가 다 비슷했습니다.
경매 신청 날로부터 딱! 한 달 만에 경매 취하가 떠 있더군요!
결국!
변제를 했다는 것인데!
너무나 괘씸하고 갑질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법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채무법인에 제가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
적지 않은 법인임에도 대표번호 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매번 핸드폰으로 연결되어 전화를 받는 관계자 또한 다 달랐습니다. 무슨 이런 회사가 있나 싶었습니다.
소규모 법인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기업이구나!
싶었죠!
채권자 사장님께서도 그러더군요!
공사대금의 40~50%만 받겠다면 바로 주겠다고!!!
이게! 말입니까! ****입니까!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채권추심 의뢰가 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관계자 누구든....
그래서! 채권자 업체가 얼마를 받겠다는 겁니까!
네고 없으면 법적으로 해야!
주던지! 말던지!
뭐라!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렇다고 대놓고 욕을 할 수도 없고~ 불법추심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분과 협의하에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먼저 득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
한국기업평가 데이터에 채무법인 채무불이행 등재부터 시키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채무법인이 소장을 송달 수령 이후에 진술서(답변서) 제출도 법원에 계속 연장 신청을 하고~
변론 기일마저 이런저런 핑계로 연장 신청을 하면서 소송은 채무법인의 시간 끌기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런 행위를 보면!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이런 경험이 많다는 사실을 표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저희 역시도 오기가 생기기 나름입니다!
분쟁의 소지만 없다면 대부분의 지급명령 또는 소송은 2~3개월 또는 4~5개월이면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채무법인이 시간 끌기식으로 함으로 인해!
7개월 만에 어렵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법인의 부동산 중에 여러 곳을 다른 법인명으로 바꿔 났더라고요!
다행히!
한 곳은 명의변경 전이였기에...
바로!
경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라는 것이 채권 회수를 위한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압박 수단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자의 대금 금액 700만 원!
채무법인의 부동산 경매를 통해 3차 낙찰이 되더라도 억대라면!!!!
이것이 실익을 위한 경매 진행이겠습니까!
결국!
경매를 통해 법정 이자까지 다 받아 내기는 했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 채권자 분과 추심을 진행했던 저희와 너무나 큰 상처 또는 가슴 앓이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채무금액에 따라! 법 비용의 차이는 있지만!
그 비용 중에 60~70%는 법원 보관비용으로 경매 진행 중에 중도에 취하를 하면 다시 채권자가 돌려받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경매는 실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압박 수단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무법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은 개인 간에 대여금에 비해 경우의 수와 변수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돈을 받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라도...
채권자 입장에서 권리행사를 다 한 후에 채권 회수에 대한 기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https://pasi2010.modoo.at/
https://open.kakao.com/me/collect_ones_debt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 할수 서류가 중요 하겠죠!
금전관계 소송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주요 서증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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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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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증(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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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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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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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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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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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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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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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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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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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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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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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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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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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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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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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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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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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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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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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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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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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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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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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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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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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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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호증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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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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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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