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란, 양육비 채무자(전 배우자 등)가 정기적 급여소득자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을 집행 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작성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원의 심판서,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과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심사 : 가정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가 공제되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불복신청 :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의 성명,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입증자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명령
위의 방법으로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식 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수입인지 2,000원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채권 및 그 금액 :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OO. O. O. 채무자와 재판상 이혼(OO지방법원 2024 드단 OOOO 이혼 등)을 하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20OO. O. O.부터 매달 300,000원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
3. 이에 채권자는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송달증명서 1통
2025 . . .
채권자 (서명 )
(연락처 : )
○○법원 귀중
(별 지)
청구채권목록
(집행권원 : ○○법원 호 사건의 조정조서정본)에 표시된 정기금 양육비채권 중 아래 금원 및 집행비용
1. 정기금 양육비채권
⑴ 미성년자 ( . . .생)에 대한 양육비 : 20 . . .부터 20 . . .까지
월 원씩 매월 일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이 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
⑵ 미성년자 ( . . .생)에 대한 양육비 : 20 . . .부터 20 . . .까지
월 원씩 매월 일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이 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
2. 집행비용 : 금 원
신청수수료 2,000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비용 원
송달비용 원
자격증명서교부수수료 원
송달증명서신청수수료 원 -끝-
(별 지)
압류채권목록
양육비채무자(◇◇지점 근무)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채권으로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1의 ⑴ 및 ⑵의 금액에 대하여는 그 정기금 양육비의 지급기가 도래한 후에 지급기(급여지급일)가 도래하는 다음의 채권에 한함.
다 음
1.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2.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
관할법원 | ※ 아래(1)참조 | 관련법규 |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
비 용 | ․인지액 : 사건당 2,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 000원(1회송달료) ×2회분 |
||
불복절차 및 기 간 |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5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그 재판을 행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 6). |
||
기 타 |
※ (1) 관 할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 3)
①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분류표시 : 가사소송 >> 양육비직접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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