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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로 음란물 수백개나 만들었다면 처벌은?

[형사소송사건]

by +@ a legal expert 2024. 10.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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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지인의 얼굴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특례법과 허위영상물 📜
•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이 법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가공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이는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명예훼손 및 모욕죄 ⚖️
• 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 또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며, 이는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정신적 고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 지인의 얼굴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이는 개인 정보의 무단 사용으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자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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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사사건참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92550

 

돈벌이도 아니다…6년 지인 얼굴로 음란물 수백건 만든 충격 이유

지인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20대가 붙잡혔다. 이런 영상물과 함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 피해자에게 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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