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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채권(주식회사채권) 상거래 채권회수의 접근성과 각종 법조치를 활용할수 있는 기법

채권추심[법적절차]

by +@ a legal expert 2023. 10. 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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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회수를 위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 간에 공사대금, 물품 대금, 제조 대금, 기계_장비 대여 사용료 등등

각종 미수금, 대금이 채권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법인 업체들 중에서는 흔히 갑질이라는 횡포를 부리는 곳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사업자이며 처음 거래했던 업체일 경우 얼마 되지도 않는

공사대금을 차일이 미루고 안 주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공사대금에 대한 금액을 "네고" 하자는 식으로 채권자에게 협의를 하자고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경우죠! 그런데! 이런 채무법인이 진짜 돈이 없는 법인이냐!!!

누가 봐도 아닙니다! 거래처 매출, 매입 거래 금액도 크고 활발합니다.

최근 기록으로 진행 중에 있는 공사현장도 많습니다.

 

 

 

이런 업체가 유난히 소규모 업체에는 대금을 잘 안 줍니다!

주더라도 네고를 하던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들어왔을 때!

 

 

 

그제야!~ 마지못해 줍니다!

수십억대 공사를 하는 법인이 몇백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있는 법인에게는 신용 엄청 좋습니다.

너무나 눈에 보이는 갑질입니다.

채무법인들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채무법인은 말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채권으로 수임 의뢰가 들어오면...

 

 

 
 
 
 

채권자 대표께 설명을 잘 드리고...

뭔가 조치를 취하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KoDATA (한국 평가 데이터) 채무법인을 채무불이행 등재부터 시켜야 합니다.

등재까지는 한 달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신용거래 또는 기업 평가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들이 굉장히 민감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법적 절차를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법인통장 압류 추심, 법인 사무실 또는 공장 임차보증금 압류, 법인으로 재산(부동산)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건설 업체인 경우에는 공사 입찰정보, 현재 공사 중인 현장! 등

정보 수집을 통해 조사를 하여 공사 중에 있는

시공사 업체를 상대로 압류 추심을 진행하여 채권 회수를 하기도 합니다.

못 받고 있는 공사대금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건설사들은 수많은 거래처들 간에 채권채무 관계로 서로 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금이 되어 돈이 생긴다고 해도 당연히 변제를 하는 우선순위가 생기겠죠!

 

 

채권자 사장님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법 조치 비용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돈을 또 써야 한다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십니다.

 

 

 

 

채권자 사장님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법 조치 비용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돈을 또 써야 한다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십니다.

 

 

 

 

 

 

하지만!

몇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하는 대금을 받기 위해

법 조치 비용 몇십만 원에서 100~200만 원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변제를 받기 위해 우선순위 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 할수 서류가 중요 하겠죠!

금전관계 소송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주요 서증

 


사건명
기재내용
주요서증(참고사항)
대여금
  1.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포함)을 체결한 사실
  2. 금전을 지급한 사실
  3.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자약정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양수금
  1.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2. 채권양도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양도한 사실
  3.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임금
  1.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2.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약정금
  1.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사실
약정서 등
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2.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매매대금
  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물품대금
  1. 물품매매를 한 사실
  2.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공사대금
  1.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3. 총 공사대금 및 완공시점 그리고 대금지급 조건 등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어음금
  1. 어음행위(발행,배서,보증)를 한 사실
  2.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배서의 연속)
  3. 배서인 : 소구요건(지급제시+거절+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손해배상(자)
  1.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 상해를 입은 사실
  2.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3.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표금
  1.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2. 원고가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사실
  3. 액면금, 지급일, 지급지, 만기 등 수표법상의 요건사실 등
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건물명도
  1.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2.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3. 차임 상당액(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대청구로 구할 때)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5.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입증방법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첨부서류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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